오토바이 사망사고,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오토바이 사망사고, 통지의무 위반 아니라서 사망보험금 지급.

개인보험 / 일반상해사망 특약

7fe45749b4dc198dabddf456c65bcfaa_1683719837_3959.jpg
 

<사실관계>


1. 2012. 7. 12. 피고(망인의 유족)는 원고(보험회사)와 당시 고등학생이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4. 3. 25. 망인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 중인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2014. 9. 17. 피고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출퇴근용 등으로 오토바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고다녔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피보들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판단결과>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2014. 2. 졸업 후 2014. 3. 17. 부터 집 근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2014. 3. 25.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


3. 망인은 한 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을 수도 있으나, ① 망인이 군입대 전까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였던 점, ②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7일에 불고하였던 점, ③ 망인의 집과 공장은 1km 정도의 거리로 도보로도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게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망인은 2014. 3. 19. 경 손을 다쳐 3. 21. 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5.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들 또는 망인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