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 배상책임

배상책임

배달중 학교공도앞을 지나는데 

정문앞에서 공도로 튀어나온 공을 못피해 오토바이와함께 넘어졌습니다

당시체육수업중이었고 체육교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인사고기때문에 사건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하고

학교에서는 도의상 안전공제회에 접수하였는데 

일처리가 엄청 많이 늦습니다 ..

공제회는 사건번호나 보험처리개념이아니고 영수증 후청구식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휴업손해비, 오토바이수리비, 병원비 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박 염좌 전치 2주나왔습니다 반깁스한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는 운행불가상태입니다 핸들까지 다 돌아가버렸어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와 그로 인하여 학부모가 교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교직원에 대한 소송대행 및 소송비용 등 그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함."

위의 내용을 보면 글쓴이 분은 학교안전공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견으로는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