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초등,중등 두아이 엄마입니다.

전업주부이고, 아이들 통학용으로 차량을 운전합니다.

아이들 통학시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량정체로 서있는 차들 사이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기아레이, 상대방은 기아스포티지.

상대방 차주는 차나오면 멈춰야지 뭐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더니 보험사, 경찰 다 부르더군요.

내가 차를 안멈춰서 사고가 났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와서 제 차 블박영상보더니 제 보험사에게 사고접수 취소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보상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은 신차 인수 8개월된 1700만원 차량인데 상대방 보험사 지정 카센터에서 수리비가 200이 나왔습니다.

수리기간동안 렌트가 아닌 카센터 차량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사고가 월요일 오전인데 차량은 토요일 오전에 수리완료되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과실 인정 못한다고 해서 경찰서가서 조서쓰고 블박영상 제출!(상대방이 경찰 신고 한겁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니 재판없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 벌금형! 

이렇게 2개월이 흘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15만원. 병원 통원치료 교통비에 추후 생각해서 최대한 해도 130만원 이니 합의 보자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전업주부이니 한마디로 백수인데 이만큼 주면 많이 주는 거라고 하네요!


경사진 눈길에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차량 무게로 미끄러져 정차중인 차량을 받았을 당시 차량 수리비는 범퍼 부분도장으로 10만원 정도 발생했으나 인사 합의를 제 보험사에서는 150을 줬는데...(운전자 1인 , 입원X, 통원치료O)

저는 차량수리비가 200이 나와도 인사 합의가 130인게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2주 염좌, 타박상 진단 시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나 담당자마다 상이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정주부는 소득이 없어서 130 밖에 못 준다고 하였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정주부도 소득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한테 말하면서 가정주부도 소득 인정이 되니 합의금을 좀 더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