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배상책임

시설소유배상책임

배상책임

시설소유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가능방법이 없을지.. 스팀세차장에서 고객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시설소유배상책임으로 배상을 하고 싶은데..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차량을 인도 운전하는경우는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분이 가능한방법을 알려주셔서 전에 한번은 다른차량 배상을 해드렸습니다.

차량이 바닥 비눗물에 미끄러져서 기둥에 뒷범퍼가 부딫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제발 알려 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례같은 경우 면책 사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 중 과실은 보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