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가 발목인대파열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산재처리 할려고하는데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월기준으로 하는지 1년 연봉 기준으로 하는지
3개월기준으로 한다면
10월 세전 439만원
11월 세전 620만원
12월 하반기성과급(7~12월)포함 1200만원
상반기 성과급(1~6월)은 560만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상여금은 홀수달마다 나오구요
위 3개월 평균으로 성과급은 6개월 나눠서 3개월포함으로 계산하는지 상여금은 또 어떻게 계산을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