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 목에걸림으로인한 배상책임보험 문의

닭뼈 목에걸림으로인한 배상책임보험 문의

배상책임사고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글을 적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쉑쉑치킨이라는 순살 팝콘치킨을 먹다 취식 도중 아주작고 날카로운 닭뼈가

목에 긁혔고 출혈도 발생하여 취식을 중단하고 뼈를 별도로 보관해두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볍게 생채기 난수준이라서 별도 진단을하거나 치료받을건 없고 그냥 약국으로 가서

소독스프레이(목에뿌리는거) 같은걸 그냥 뿌려서 2~3주정도 조심하면된다고해서

별도 진료비도 안받고 그냥 의사선생님꼐서 보내셨습니다(진료기록 없음)


근데 심리적으로는 순살닭만보더라도 죽을뻔했던 경험, 목에걸림으로인해서 느꼈던 공포들,

음식을 삼킬때마다 목에 이물감이 들면서 느껴지는 불안감들이 계속 듭니다.


현재 상태는 해당 뼈에 있어서 롯데리아에서 수거를 하여 성분분석검사가 이루어졌고

닭뼈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배상보험 처리를 할지 ,롯데리아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제품교환권으로 보상을 진행할지를 두고 배상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기록이 없고 상처가 난 부분도 목안이라 경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하여 "뼈" 라는 증거물은 있으나,

배상책임 보험을 진행했을때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이 판별이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 적어봅니다.


1.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상담을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 치료비를 제외하고 별도 해당 발생되었다는 위자료 및 이외의 위로금 명목으로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보험종류를 몰라 금액이 산정이안될껄알지만 많은 비중을차지하는지라도 알고싶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있어서도 배상책임보험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

4. 이로 인하여 음식을 전혀 취식하지 못하고 불편감을 겪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산정이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5. 배상책임 진행이 된다면 어느단계로 진행이되는지 진행단계같은것도 혹시...알수잇을까요...?


이상 5가지 정도의 질문사항이며, 답변 듣고싶습니다.


바쁘신데도 긴글 읽어주시고 처리해주시는 손해사정사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진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롯데리아 측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위로금 외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닭뼈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 필요했다는 게 증명이 될 경우 해당 비용 및 향후 치료비와 추후 ptsd 정신장해까지 인정되면 관련해서도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