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인합의금

교통사고 개인합의금

교통사고

제가 11월 19일 고속도로주행중 후미추돌사고로 100:0(본인) 과실이나왔고 현재 한의원에 입원중인데 한의원 입원시 의원급 병원에서는 골절등 큰 문제가없으면 최대 2주의 진단서를 작성해주는데(추후 2주 추가진단 가능) 회사에서는 2주진단이면 휴직처리는 불가능하고 유계결근을 하여야하고 상대보험사를 통해 출근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한 금여를 따로 받아야한다고하는데 이 급여관련 금액을 개인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받게되는지 아니면 개인합의금과는 별개로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합의금을 받을때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입원하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고요, 최종 합의금에 포함 휴업손해가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