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과 사고
교통사고
2022.11.22 20:48
신호대기 정차중 음주운전 차량이 후미에서 그대로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나중에 알게되었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인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어 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라고 했고, 사고당시 동승자는 가족이 아니어서 제 보험의 대인으로 접수 후 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부상급수는 12~14급 나올거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사고접수를 취소하고, 저와 동승자 치료비, 차 수리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은 가해자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궁금하고, 상대 보험도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아 저나 동승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도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부분에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는대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