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실비 입원 불인정으로 통원지급

맘모톰 실비 입원 불인정으로 통원지급

개인보험

2022.11.01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초음파 검사 후 모양이 좋지 않으니 2개정도의 조직을 떼서 조직검사를 해봐야될것같다 했고 검사후 결과는 1주일뒤에 나온다함. 익일 수술날짜 잡음.


 2022.11.02 맘모톰시행. 수술 후 부정 출혈로 혈종이 발생할수도있기에 5시간이상 누워서 상황을 지켜보고 휴식이 필요하다고했고 입원을 권유

 수술 후 회복실(6시간 낮병동입원)로 가서 가슴쪽 압박붕대를 감아놔서 호흡이 어려워 누워서 상황을 지켜보고 수술 부위통증과 출혈을 확인하고 혈압 재고 약 받아서 퇴원,

1주일뒤 조직검사 결과 나와서 병원 내원, 섬유선종으로 진단받고 추적검사 권유


이로인해 안내받은 보험청구 서류 보험사로 청구했으나 출혈동반,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목적이 아니면 입원으로 볼수없다며 입원적정성 확인이 안된다면서 통원으로 간주해서 입원으로 간주못하고 통원으로 간주해서 통원한도내에 보험지급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받음. 사실 입원적정성이라는 의미 자체도 먼저 설명해주지않아서 자세한 내용도 인지도 못햇었음. 고객센터든 보상과든. 

그래서 병원비 170만원 나왔으나 통원한도내에서 25만원만 지급한다고함.10월까지는 지급이되고 그뒤 내부규정이 바뀌었다고만 얘기하며 대법원판례운운


조직검사 후 섬유선종이라는 진단까지 나왔고 성이아무 이유없이 제거한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내부 규정인 입.원,적.정,라는 이 그들만의 기준으로 약관을 보험사에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며 소비자를 기만.

입원 여부는 보상과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가 판단 진료 치료하는것입니다. 제가 입원을 하게해달라고 해주는 병원도없고 의사가 판단하에 입원이 필요하다 하여서 진행했던거고  수술전에는 출혈동반,합병증이 있을지 없을지 의사도 알수 없기에 안전하게 입원을 얘기하는건데 거기에 대고 보험사 손해가 크니 제 건강상 위협을 무릅쓰고 무조건 바로 수술하고 퇴원하고싶다 할수는 없지는 않을까요.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일단 진단서에 입원으로 명시(입퇴원 날짜, 시간 기재)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아래는 수원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1810 판결 내용 입니다.

피고에게 맘모톰 시술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실제 입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맘모톰 시술이 입원의 필요가 없는 시술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011. 1. 28. C의원 의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을 제2호증)에 피고가 2011. 1. 20. 12:08부터 같은 날 18:32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