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사고가 났습니다.

유턴 중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11월2일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4거리 교차로에서 직좌신호 및 보행자 신호시 유턴구역이었구요. 


팩트가 저는 직좌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과실로 4차선 중에 2차선으로 우회전을 크게 돌면서 제차를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연락처는 주고받았구요. 보험회사에 서로 연락하여 처리는 했습니다. 제차견적 380만원 나왔구요. 공업사에서 렉카차로 끌고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견적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둘다 통원치료 받고 있고 상대방도 진단명은 정확히는 몰라도 대인 최하등급 (14) 인거 같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둘다 블박이 없구요. 경찰서에 신고안하고 좋게 마무리할려고 시청에 교차로cctv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사고 영상이 잘 안 나오고 공개도 안된다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팩트를 인정안하고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중에 저의 과실로 제가 신호위반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할까봐 저의 보험사와 상의 끝에 오늘까지 팩트를 인정한다고 하지 않으면 주변의 큰마트나 주변 편의점 cctv 자료 확보를 할려고 내일쯤(11/9)에 경찰서에 신고를할려고 했는데. 오늘(11/8) 팩트를 인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직좌신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했다고 상대방이 인정을 했고 / 상대방의 우회전과실로 4차선 중에 2차선으로 우회전을 크게 돌면서 제차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1. 상대방과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상대 100 대 저 0 이 아닌 상대방 80 대 저 20 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정한가요? 


2. 경찰에 신고안해도 과실율이 100대 0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은 주는건가요?


3. 보험사가 삼성화재 vs 동부화재 입니다. 어디가 더 크고 파워가 쎈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대방이 인정했는데 굳이 8대 2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100대 0 아니면 말씀대로 근처 cctv 통해서 증거 확보하시는 게 우선일 듯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처리 시 위자료, 휴업손해(입원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