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사고시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어제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고요(피해자),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나서(12대중과실) 100대0으로 대인/대물 모두 접수되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이럴 경우
1. 무보험 차상해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2.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을 부분 충분히 다 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작성하면 합의금에 포함되지않고 따로 나오는게 맞나요?
4.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형사처벌로 합의하지않고 소송으로 가도 되나요?
5. 소송으로 갈 경우, 저한테 해가 될 수 있나요?
6. 최대한 치료 잘 받고 합의금..사후치료비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을 쓰는 직업인데, 손쪽을 다쳐 많이 저리고 아프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책임보험은 정해진 부상급수 한도까지 보상해 주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추가로 보상 가능합니다. 약관상은 이렇고 실제로는 그냥 무보험차 상해에서 다 보상해 주고 알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합니다.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 작성하면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인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판례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게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건데, 가해자 입장에서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는것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안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안하고 걍 처벌 받겟다고 배째면 도리가 없을 것 같네요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 작성하면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인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판례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게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하는 건데, 가해자 입장에서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는것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안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안하고 걍 처벌 받겟다고 배째면 도리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