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합의금과 합의 사례금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운전자 부주의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완치가 덜 돼서 현재 7주째 입원 중입니다. 발등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전치 4주 합의금과 일당까지 700만 원이면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상대방에서는 퇴원도 하기 이전에 합의 보자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퇴원 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 합의를 봐도 되나요? 직업은 요양보호사인데 오랜 기간 결근으로 다니던 직장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다른 사람을 통해 본다면 그분에게 사례금은 합의금에 몇%를 드려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형사합의금은 4주 진단이니 200~400 정도, 그리고 민사(보험사)합의금은 700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위임시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20% 정도 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위임시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20%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