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호자 휴업손해
만8세 미성년자 여아가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폐의 타박상, 간열상, 천추, 치골 골절등으로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호자는 맞벌이 부부이며, 한 분은 식당을 운영중인데, 보호자가 없이 아이를 혼자 둘수없으니 운영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일하지 못한 부분에 휴업손해를 받고자하는데
주변 손해사정사분께 여쭤보니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필요한데 보호자는 휴업손해를 받을수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안된다쳐도 형사합의때 청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상 미성년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링크처럼 부모가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서 보험사에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646
하지만 아래 링크처럼 부모가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업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으니 참고해서 보험사에 어필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