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설명 명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할수있을까요?

약관설명 명시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할수있을까요?

개인보험

10년전에 20년짜리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월 납입금은 200만원이였구요

설계사가 그때당시 설명해주길 

사망보험금 10억 보장에 중도인출 무이자로 가능하며

1억을 사용해도 10억보장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금 9억이 남아있는셈이다 그리고 

Vvip등급 혜택이 있으며 갑자기 아프게 되는 일이 생겼을때 서울에 있는 병원 기다림 없이 이용가능 해외에 있는 병원까지 가능함 혜택이 있다고 했구요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몇천만원씩 빼서 사용 할 생각으로 들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2억 6천만원 정도구요

중도인출을 몇번 사용했습니다 8천만원정도요 

중도인출을 하면서 중도인출 해주는곳에 이렇게 막 사용해도되냐고 물어봤을때 네~ 지금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이 몇천만원 더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우리가 중도인출을 하게 되어서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보장금 10억도 

80세 이전에? 사망해야 나오고 원금도 다 인출할수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이 보험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망시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려고 드는보험이더라구요 저희는 분명 노후자금으로 몇천씩 빼서 사용할거라는 취지를 몇번이나 얘기하고 확인하고 들었던거구요


이 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해지를 하기위해 회사랑 얘기를 하다가 

설계사랑 삼자대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삼자대면 전 설계사와의 통화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게 맞고 1억을 사용했더라도 사망보장금 9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녹취록이 있구요

삼자대면 하는 당시에는 10년전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중도인출을 왜 그렇게 많이 했냐구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보험회사측에선 10년전일이고 설계사랑 계약자 얘기가 다르니 서류상으로 확인할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말하는 서류는 자필서명과 해피콜로 네네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한거에서 저희가 더 잘못이라고 얘기하네요,, 


도중에 병원이용 할 일이 생겼었는데 보험회사쪽에서 그때당시는 vvip였어도 지금은 아니기때문에 이용할수없다고 해서 혜택도 못받았구요,,

저희는 인정못하겠다고 하니

10일정도 지난 어제 회사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낸돈의 10프로 제외한 90프로만 돌려받는건 어떻겠냐구요 더의상의 합의점은 없으며

법정까지 가게된다면 이 조건도 사라지고 

우리가 법정싸움에서 지면 6천만원정도의 원금을 더 못받게 되며

변호사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될거라구요 


정말 이렇게 합의보는게 최선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소송은 최후의 선택이고, 그 전에 관련 자료 첨부해서 금융감독원,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