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지 내 공사중 안전보호미조치로 인해 사고 발생
도로점용허가지 내 공사중 안전표지 미표기로 인하여 다쳤습니다.
인도 시작 부분에서 도색작업공사를 한 후에, 아무런 안내메세지나 안전테이프 처리가 되어있지 않았고 반대쪽에 꼬깔만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옆에 주차장에도 꼬깔이 세워져있던 상태라 공사표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뛰어가다가 페인트가 마르지 않아 그 상태로 넘어졌고,
온 몸에 페인트 다 묻었고, 병원가보니 전치 5-6주로 찰과상 및 타박상, 골절(뼈에 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는 계약자에게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하였고, 계약자는 건물+병원을 같이하고 있어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타지역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그 병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계약자는 법 판례를 들먹이면서 해당 판례가 없으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 보상을 어느정도 금액선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진첨부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관련 판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해당 구청도 공사 관리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가 있어서 만약 계약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구청 쪽으로 보상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뼈에 금이 간 정도면 수술은 안할 듯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진단명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해당 구청도 공사 관리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가 있어서 만약 계약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구청 쪽으로 보상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뼈에 금이 간 정도면 수술은 안할 듯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시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진단명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