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인보험

2003년에 가입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담보3000, 상해담보500

기존에 팔이 저려서 1년 가까이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고개를 잘못돌려 삐끗하고나서 통증이 심해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진료실 들어가는데 고관절통증이 갑자기 왔고, 입원동안 고관절과 허리디스크 치료를 함께 병행했어요.

진단서상엔 m511,m501, s134, s7319로 

질병과 상해를 같이 청구했어요.

병원에서 상해기여도 80% 라고 했다며 상해에서 500만원

질병에서 20%해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총 진료금액은 33일 입원해서 1600만원 나왔어요.

청구한지 한달보름정도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을 못받고 있는데 전문가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2003년 실손이면 한방병원 입원 시 상해의료비는 전액 보상, 질병의료비는 보상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