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산재사고 교통사고로 더이상 일을 수행하기어려워지면서 사직을 권고 받고 권고사직했습니다. 어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살펴보니 상실코드 26번 귀책사유로 징계.권고사직 이라고 신고가 되어있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