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과정에 드릴(티타늄 재질의 의료도구)이 잇몸에 박혔습니다.

사랑니 발치 과정에 드릴(티타늄 재질의 의료도구)이 잇몸에 박혔습니다.

배상책임

동내 치과에서 사랑니 위아래 2개를 발치하는 과정 중 아래 잇몸에 드릴이 잇몸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소개받고 간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뼈를 깍아내어 빼자고 하여 수술을 진행할꺼 같습니다. 

(잇몸 위에서 하면 신경손상 우려가 있어 잇몸 옆으로하여 깍아내서 드릴을 빼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 관하여서는 그 병원에서 보험으로 진행될꺼 같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병원비 말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가 적정선이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치료비 외에 '위자료', 입원에 따른 '일실수익(휴업손해)', 그리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술 이후에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