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중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의 범위 문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입니다.
학교 근무 시간에 개인용무로 외출을 하던 중 학교의 정문 차단기 작동 실수로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뒤에 오던 차량에 흠집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장 받고 싶은 데 "개인용무로 인한 외출"이 제3조2항1호에 해당되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근무시간 중이라도 교원 개인의 볼일, 가령 은행업무, 병원치료 등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학교 근무시간 내의 사고를 일률적으로 직무수행의 시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근무시간 중의 개인 볼일로 인한 외출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으로 면책사유가 되는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애초에 차단기의 실수로 뒷차 흠집 낸 것을 왜 개인이 배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학교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개인 일배책으로 처리한다 해도 업무중 사고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도 아니니 보상 가능할 듯 합니다.
이건 학교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개인 일배책으로 처리한다 해도 업무중 사고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도 아니니 보상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