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

교차로 접촉사고

교통사고

좁은 길 신호등 없고 도로에 일시정지 표시도 없는 교차로의 차량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십자형 교차로에 제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진입하였고

두 차량 모두 서행하였으나 일시정지는 하지않았음.

휴일이라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고 저는 상대 차를 뒤늦게 보긴했으나 

제가 먼저 교차로 진입했다 생각해 빨리 통과해야 생각했으나

상대차량이 제 차량 우측을 측면에서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다른 곳 보느라 전방주시를 하지않았다고 현장에서 저에게 말했고

대물 보험접수를 전화로 해주며 헤어지자고 했으나 저는 경험이 적고 혹시몰라

저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직원을 현장에 불렀고, 그러자 상대방도 본인 보험사 직원을 현장에 불렀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쪽 앞문 뒷문이 약간 찌그러졌고 상대방 차는 전면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여서

차 운행은 가능하여 차량 다시 운전하여 귀가 후 다음날 수리 맡김.

둘다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하지않은 상황. 동승자는 양쪽 다 없었음.

처음 현장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본인이 모두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

나중에 자기 보험사에는 규정대로 책임여부 따져달라고 했다고 하고,

저의 보험사는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 과실이 6, 상대가 4라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인정한점을 고려시 잘해야 5:5가 될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둘다 일시정지 하지않고 교차로 진입한 잘못은 있으나 시속 10-20킬로대의 서행이었기에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생각되는대

단지 우측차선 우선이라는것 때문에 책임비율이 저렇게 산정되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chartType=1
위에서 처럼 동일폭 차로에서 오른쪽 도로 후진입시 과실 70% 입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