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
좁은 길 신호등 없고 도로에 일시정지 표시도 없는 교차로의 차량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십자형 교차로에 제 기준으로 우측 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진입하였고
두 차량 모두 서행하였으나 일시정지는 하지않았음.
휴일이라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았고 저는 상대 차를 뒤늦게 보긴했으나
제가 먼저 교차로 진입했다 생각해 빨리 통과해야 생각했으나
상대차량이 제 차량 우측을 측면에서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다른 곳 보느라 전방주시를 하지않았다고 현장에서 저에게 말했고
대물 보험접수를 전화로 해주며 헤어지자고 했으나 저는 경험이 적고 혹시몰라
저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직원을 현장에 불렀고, 그러자 상대방도 본인 보험사 직원을 현장에 불렀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쪽 앞문 뒷문이 약간 찌그러졌고 상대방 차는 전면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여서
차 운행은 가능하여 차량 다시 운전하여 귀가 후 다음날 수리 맡김.
둘다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하지않은 상황. 동승자는 양쪽 다 없었음.
처음 현장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본인이 모두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
나중에 자기 보험사에는 규정대로 책임여부 따져달라고 했다고 하고,
저의 보험사는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 과실이 6, 상대가 4라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인정한점을 고려시 잘해야 5:5가 될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둘다 일시정지 하지않고 교차로 진입한 잘못은 있으나 시속 10-20킬로대의 서행이었기에
상대 운전자가 전방주시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로 생각되는대
단지 우측차선 우선이라는것 때문에 책임비율이 저렇게 산정되는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처럼 동일폭 차로에서 오른쪽 도로 후진입시 과실 70% 입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