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우측발목 인대 두개파열하여 수술후 재활치료중 공상처리하여 병원비만 회사에서 받고있는상황…
일하다 높은곳에서 떨어져 병원에진료결과 우측발목인대가 두개파열되어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말고 개인의료보험으호 처리하라고해서 수술후 퇴원하여 치료하다 회사에서 우선 출근하여 치료를 계속하라고하여 일주일에 두번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인바 병원비는 회사에서 후지급하고 있어나 이후 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공상 처리면 회사에서 치료비 외 위로금 조로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할 듯 합니다.
우측 발목인대 2개 파열이면 산재에서는 동통으로 14급 예상되며, 근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한시장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 측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재처리 및 근재보험으로 추가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측 발목인대 2개 파열이면 산재에서는 동통으로 14급 예상되며, 근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한시장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 측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산재처리 및 근재보험으로 추가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