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보상관련

재물 보상관련

대물재난

최근 강풍으로 옆가게 강철창문이 집 지붕위로 떨어져서

지붕이 파손되어 천장에 빗물이 셉니다


옆 가게가 보험접수하여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 7:3으로 보상 판례가 있어서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100% 다 보상받긴 어렵고,

수리비용 30%는 저희쪽에서 부담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시설 관리를 못한 가게가 100% 책임이 아닌게 

저희로선 이해가 가지 않아서,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수리비용 7:3을 소송으로 조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일단 소송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옆 가게의 관리 부주의가 있긴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보이기에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