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 문의

무보험 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 문의

교통사고

배달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입니다.

배달오토바이 과실로 100:0 비율입니다.

사고 후 바로 경찰이 와서 진술한 상태이고 오토바이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회사 쪽에서 나와 서로 이야기를 한상태입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자가용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는 회사이름으로 된 장기렌트카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도 받아야 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도 사고시 갑자기 나온 오토바이로 인해 근육이 놀란상태라 병원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보험가입이면 보험회사끼리 이야기를 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오토바이가 보험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동차쪽에선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어려보이고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장기렌트이면 무보험차 상해 가압 됐을 것 같은데, 영업용은 '탑승중' 사고일 경우에만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약관상 무보험차 상해 적용이 되는 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와 그 가족들이지만, 법인 직원이 운전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글쓴이 분은 가능한데 동승자는 안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