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녀 대인사고시 처리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보험 자녀 대인사고시 처리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배상책임

초등학생 자녀(11세)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산책중인 어르신을 뒤에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거동이 어렵다 하여 무릅에 대한 응급실진료(엑스레이, 특이사항없슴 / 타박통증으로 인한 반깁스) 받았고 

2주간 안정후 낫지 않을경우 외래진료 오라는 소견받았습니다.

2주후 통증이 있다며 한의원 및 신경외과 검사, 소견서 받아서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나 소견서는 안나왔고, 거동은 가능하나 통증 지속시 인대,힘줄 치료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저희 아이가 보험이 없어서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께서 치료비는 주변에 병원관계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사고후 3주간 가사일 처리를 위한 도우미 비용, 본인이 하시는일(정확치 않음)을 못하게된 비용보상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으로는 치료비용 보다는, 보상비용을 받고 싶으것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비용을 처리해도 되는건지,, 

치료비 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 확인없이 합의금을 드려도 되는건지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 후에 문제가 없을지, 보상비용은 어떤기준에서 합의해야 될까요?

피해자측에서 무조건 요청하는대로 해야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부모 중에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 일배책 없을 경우 진단서와 기왕치료비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나 견적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는 안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