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민사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2월 교통사고 나서 보험사와는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음주운전으로 가해자이며 50k 도로에서 135k속도로 와서 충돌하여 전치2주 받고 그후 치료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있었고 친구 차로 같이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판이 6.24일이였는데 상대방 변호인 출석하고 공판이 끝났는데 기다리던중 친구가 민사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 듣고 질문 남겨봅니다.

이런 상황일때는 민사를 걸어둬야 하는지 아님 그냥 이대로 끝나는건지 궁금해서요

민사를 진행하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라고 조언받아서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와 합의한 걸로 민사는 이미 종료가 된 겁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보험금 만큼 구상을 하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로 더 받을 건 없습니다.

형사가 남았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 제안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은 없고 가해자는 그대로 감형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