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택시 개문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쿠팡 배달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6월 24일 금요일에 택시와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1차로 였고 택시는 비상등 안켰고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우측을 지나가다가 승객이 문을열어 왼쪽 덮개를 부딪혀서
넘어지셨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없고 그 택시기사분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택시 하시는분이라서 회사랑 전화하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에 따로 블랙박스도 없고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과실은 기본 8대 2에서 상황에 따라 가산, 감산될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전화해서(녹음)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식으로 증거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