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차/오토바이) 과실 5:5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은 과실비율대로 보상
제가 자동차, 상대방이 오토바이 이고 현재 저는 입원중이고 상대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의 차는 수리가 끝난 상태라 자기부담금 적용해서 정리가 되었고, 상대측은 아직 수리 비용이 확인이 되지않아 확인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과실비율이 결정나서 5:5로 나왔는데요. 제가 과실이 5로 나온 이런 경우이며,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보험으로 들어져 있는데, 그럼 대인배상이 무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 정해졌으니 상대보험사에서 입원해 있는 저에게 전화가 아마 올 것 같은데 그 때 제가
과실이 5:5이니 치료에 대한 합의금은 요구는 못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소득증빙도 가능하구요.
그래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휴업손해 구상청구를 하게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그 외에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요구도 할 수 있는지도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진단은 2주 나왔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5대5라도 합의금 요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 가능한 세후 월소득 * 입원일수 * 85% 가 휴업손해 입니다.
위자료 및 입원 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 가능한 세후 월소득 * 입원일수 * 85% 가 휴업손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