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보상 가능한가요??

일배책 보상 가능한가요??

배상책임

아는 친구집에 아들이랑 갔는데 거실에 있는 장식품을 떨어트려서 깨져버렸는데 일배책 가입 되어 있어서 보험청구 했더니 그 장식품의 가격을 증명을 할수있어야 보험청구접수가 된다고 하면서 처리도 안해주고 담당자는 연락도 없더라구요... 그 물건이 친구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라 가격을 증명 할수가 없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똑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넘 오래된거같기도하고 비슷한물건도 없어서 일단 현금으로 선배상은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 보험 보상받긴 힘든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통 일배책에서 대물 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상이면 보상이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 피해물품 사진과 합의금 입금증으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