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 자전거[본인]

교통사고 차대 자전거[본인]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전거도로와 횡단보호가 동시에 있는 곳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 위에 자전거 및 보행자 주의 파란표시판 있었고 자전거도로임은 분명해요 

바닥은 바깥쪽으로 한쪽은 얇게 자전거도로를 알랴주는 빨간색 면 끝에는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안쪽 나머지 한 면은 흰샏 횡단보도가 그려져있었어요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헬멧 미착용에 동승자랑 자전거 주행 중이었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정지안하고 바로 들어와서 

차량 트렁크 후미에 부딪쳤는데요 저의 과실이 있나요?? 


현재 전치3주 진단받았습니다 

오늘은 통원치료 받앗고 내일 입원치료 예정인데 교통사고한방병원이라 치료비가 엄청 비싸네요 다름이 아니도 합의금 100-150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저의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에서 치료비 공제한다고 해서요 


평소라면 제 벌이에 못 갈 병원인데 너무 비싼 한의원으로 간게 아닌가 싶어서요 향후에 제 과실로 합의금에 문제있을까봐 궁금해서 글 남겨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상대차가 보행자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여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대가 원하면 형사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3주 진단이면 150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대차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하는 거라 비싼 병원에 다녀도 상관 없고, 추후 합의금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