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놀이로 인한 차량 파손 문의

공놀이로 인한 차량 파손 문의

배상책임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운동장에서 배구공을 발로 찼고 공이 차량 주차되는 곳까지 넘어와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수업 중 사고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 가능한데 학생 앞으로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져있어 두 곳에서 같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제회 보험 쪽은 피해자 차량이 주차라인이 아닌 곳 주차로 과실이 있어 10%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아이 쪽 보험사는 아직 접수가 안됐다고 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는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소 거의 없고 알아서 빈 곳에 차량을 대야하는 곳이라 운동장과 건물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보도블럭 쪽에 주차했습니다. 


1. 피해자 10% 부담은 무조건 해야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2. 차량 썬팅은 같은 브랜드 같은 등급으로 보상한다는데 10년 정도 되어서 영수증도 보증서도 없고 등급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썬팅필름이지만 국내는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고 집과 멀어서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업체에 맡겨서 판정받고 수리하는대로 보험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제가 뭘 더 알아봐야 할까요?


3. 학생 측 보험 접수가 늦어져서 보장 여부 확인을 위해 수리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수리될 때까지 대중교통이든 렌트든 비용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답한데 알아볼 곳이 없어 문의드려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하였다면 10%면 무조건 받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 어차피 알아볼 수 없다면 업체에 맡길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단, 최대한 비싼 데 가서 견적 받으세요.
3. 통상손해는 보상해주는데, 렌트비면 통상손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