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사고 질문..
안녕하십니까, 억울한일이 발생하여 보상 질문을 드립니다.
2022년 06월 03일 저녁 잠실 한강 공원 쓰레기버리는곳에서 저는 일반쓰레기를 앞쪽에서 버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제 옆쪽에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쓰레기를 버리고 몸을 틀다가 쓰레기 버리고 있는 저를 쳤는데 상대방 손에 뜨거운 라면 국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국물이 제 팔에 쏟아서 저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서로의 실수로 부딪힌거라고 쌍방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상대방도 손쪽에 라면국물이 흘러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서로 배상책임보험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cctv가 없는 이상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2. 치료비는 영수증 잘 챙겨놓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화상이 심해 추상장해 인정시 위자료, 일실수익 청구 가능합니다.
4. 추상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견적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치료비는 영수증 잘 챙겨놓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화상이 심해 추상장해 인정시 위자료, 일실수익 청구 가능합니다.
4. 추상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병원에서 향후치료비 견적 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