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관련 손해배상
헬스장에서 운동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마음먹고 PT를 등록하고 첫날 하체운동후에 다음날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6일 입원후 퇴원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일하는데 지장이 생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원중 주말빼고 4일 퇴원 그후 7일 정도)
진단코드가 질병이라서 헬스장측 보험사에서는 배상이 어려울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된건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측이 안된다고 한다면 배상받울 방법이 없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횡문근융해증이면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물론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진단서 등을 봐야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