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화물차를 10년 이상 운임한 화물차 기사 입니다.


2021년 3월 23일 김포ic 에서 차들이 밀리는 구간에서 서행을 하고 있던 와중 뒷차 ( 화물차 )가

제 화물차를 뒤에서 박아버렸고 저는 정신을 잃으면서 제 앞차를 박고 제 앞차는 앞차를 박아

4중추돌이 일어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3일동안 있다가 섬망 증상과 손과 발에 통증 인지장애

성격변화가 와서 현재 5월 27일 까지 입원 하고 현재는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퇴원을 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해 ct촬영과 거기에 계신 간호사분들이 제 목이 붓고 하여 갑상선이

의심된다며 다른병원 가서 진료를 보았으면 하여 보았더니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잠시 수술을 위해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대물 ( 화물차 ) 폐차 하였고 , 폐차비와 위로금 형식의 금액 1천만원을 받았으며, 대인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인지장애가 남아있고 성격변화를 고혈압도 겪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약을 먹으며 피가 더이상 나지않도록 하는 처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와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뇌쪽에 섬망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인지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제 몸에 부러진곳이 없고 뇌출혈도 수술을 한것이 아닌 약물치료를 하여서

보험사에선 합의금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릅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합의 의사 가 없습니다.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어요.


자식들이게 짐 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손해금 , 뇌출혈 및 후유증 , 고혈압 , 인지장애 등 이 병들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보험회사에선 3천에서 4천정도 얘기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는 진단서, 월 소득 자료 등을 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장해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까지 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많을 듯 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