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교통사고

지난주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입원중 입니다.


과실은 7:3으로 제가 3이고 상대방이 7입니다.


골절이나 큰 부상은 없고 염좌 및 긴장, 타박상으로 2주입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찾아보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300만원 이상 받는건 무리일까요?


아 그리고 오른쪽 다리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퇴원후에 통원치료를 계속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퇴원 후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2.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입원 시, 약 300만원 정도 버는 봉급자라는 전제 하에 향후치료비를 더해도 과실 30% 적용되면 200-250 정도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