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형협심증(I20.1) 진단인데 보험금 지급거절.

변이형협심증(I20.1) 진단인데 보험금 지급거절.

개인보험

아버지께서 손해보험이 있으신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변이형협심증(I20.1)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흉통으로 내원하여 CT cardiac angio 시행 후 심각한 소견은 없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진단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에는 I20이 허혈성심장질환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는데 왜 지급거절인건가요?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잇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ㅜ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상 허혈성심장질환은 주치의에 의해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형술,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확정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한 건지 서류로 달라고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