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사고.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측 쇄골분쇄골절이 되었습니다.
과실은 없고 현재 입원중으로 병원에서는 2개월 정도 입원을 권하고 있습니다.
골절부위는 쇄골 외측 1/3 부위이고 핀과 플레이트로 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1. 출근중 교통사고는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걸로 보상받는게 나을까요?
2. 찾아보니 쇄골부위는 후유장해가 잘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장해가 안나올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만약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산재가 유리하고, 과실이 없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게 낫습니다.
2. 분쇄골절이기 때문에 최소 한시장해 가능할 듯 합니다.
2. 분쇄골절이기 때문에 최소 한시장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