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법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5/14일 아랫집으로부터 누수 얘기를 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일배책이 가입된 두개의 보험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 상황입니다.(자기부담금 각 20입니다.)
아랫집 작은방의 천장 귀퉁이가 젖어 도배해야 하는 상황에서,누수의 원인을 찾고자 업체 a와 업체 b의 상담을 받고,우리집 욕조 하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업체 a로부터는 '내시경 결과 누수라고 볼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물이 스며들만한 부분(욕조 가장자리)을 실리콘으로 두텁게 보강한 후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을, 업체 b로부터는 '욕조 하부에 스며든 물이 원인이므로 욕조를 철거하고 방수처리를 한 다음 새로 타일과 욕조를 앉혀야하며 예상 견적은 270만원이다'는 답을 받았는데, 업체 a의 판단(실리콘으로 욕조 가장자리 마감을 두텁게 하자)대로 한 후, 업체 b에 출장상담과 누수탐지비용으로 22만원을 송금하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5/28일에 아랫집의 문제 부위가 습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업체 a에게 실리콘 처리가 무용하였음을 알리고 향후의 대처를 문의했더니,욕조를 철거하고 방수처리를 한 다음 새로 타일과 욕조 등을 앉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업체 b의 답과 같은데,업체 a에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은 반면 업체 b에서는 270이라고 금액을 제시하였으므로,업체 b에게 앞으로의 공사를 맡기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사에 관하여 업체 b에 지불해야 할 270만원+업체 a가 누수탐지와 검사,실리콘 처리의 값으로 요구하여 송금한 40만원+업체 b가 출장상담과 누수탐지비용으로 요구하여 송금한 22만원+아랫집 도배비용 @원 도합 332만원+@원을 일배책으로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