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차량인데 뒤에서 또 박음… 이거 대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고 개요
- 1차 사고 (단독사고)
- 제 차량이 단독사고로 파손되어 현재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 예정입니다.
-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약 3,000만 원,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870만 원입니다.
- 위 사고 후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했습니다.
- 서비스센터 기준 후방 수리비 약 1,300만 원으로 별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 궁금한 사항
-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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