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차량인데 뒤에서 또 박음… 이거 대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전손 차량인데 뒤에서 또 박음… 이거 대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사고 개요

  1. 1차 사고 (단독사고)
  • 제 차량이 단독사고로 파손되어 현재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 예정입니다.
  • 서비스센터 견적 기준 약 3,000만 원,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870만 원입니다.
2차 사고 (뒤차 추돌)
  • 위 사고 후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했습니다.
  • 서비스센터 기준 후방 수리비 약 1,300만 원으로 별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 궁금한 사항

  1. 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
     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2.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
     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
    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3.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
     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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