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해 문의
직업은 군인이고 현재 부사관입니다
2013년 대학생신분으로 아버지가 계약자 제가 피계약자입니다
여태까지 병원에서 진료받고 그에 대한 보험청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보험금도 제때제때 나왔습니다
이번에 업무 중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가슴을 콘크리트난간에 부딪혔습니다 5월 19일날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난 뒤 근육이 놀라서 통증이 잇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니 지내다 통증이 너무 심해 혹시 몰라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좌측 5,6번 갈비뼈가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평소와 다름없이 청구하고나니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27일 08시40분경 손해사정사가 찾아와서 설명 후 보험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손해사정사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뒤인 29일경 직업군이 바뀌었다고 그에 대한 보험금추징금을 내야 보험금청구한 걸 받을 수 있다라는 연락을 아버지께 전해 들었습니다
여태 청구할 때까진 한마디없다가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되는 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상해 보험 가입 이후 직업이 대학생(1급)에서 부사관(2급)으로 상해급수가 변경되었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하지 않을 시 보험금 감액 및 지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