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문의

무보험차 교통사고 문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정체구간에서 뒷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 및 보험사에서도 100:0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차는 동승자와 저, 이렇게 2명입니다.(둘은 직장동료)

현재 진단코드는 본인: S33.50, 동승자: S13.4, S33.50 입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무보험 운전자이고, 부모님이 차주입니다.


현재 상황

1. 상대차에서는 책임보험만 가능(인당 120만원 한도 내 병원비 지급가능)

2. 차는 2023년형 차라서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싶었으나, 렌트카를 지급받기 어려워 1급정비공장에 맡긴 상태

(차가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3. 차 수리비는 차주가 정비공장에 직접 지급

4. 상황상 입원은 어렵고 통원치료만 가능


문의 사항

1. 시골에 살고있어 병원을 고정적인 장소로 다니기 어려워 책임보험에서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끝나게 되는건가요?

2.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동승자와 제가 각각의 피해자로 두가지의 합의를 진행하나요?

3.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차량 감가액이나 병원 치료비, 운전 트라우마 등의 합의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동승자와 제가 각각)


정말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2. 투라우마 관련해서는 정신과 진료보시고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