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 긁고 감

주차되어 있는 차 긁고 감

교통사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일보고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출차하면서 앞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차산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범퍼가 심하게 긁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차다 보니 도장은 하기 싫고 새거로 교체 하고싶은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교체를 해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대물 접수하시고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