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 버스 승객(공제조합 아님)

늑골 골절 / 버스 승객(공제조합 아님)

교통사고
경험이 일천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사고 후 바로 입원하였고, 현재도 입원중입니다(2주차).
연봉은 세후 600 정도이며,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담당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 4주 휴업손해 및 위자료 포함, 290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요, 회사 업무때문에 최대 3주까지만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합의로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게 적당할까요?제 계산으로는 3주 입원 시 휴업손해로만 357, 위자료 포함 382,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400-500 선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청구하려면 제가 대응해선 안되고, 손해사정 전문가께 의뢰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아무래도 손해사정사 통해 대응하는게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말씀하신 선이라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합의하는 대신 향후치료비로 손해액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