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보상 관련 문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후 저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행사고난 차는 렉카차가 견인함이후 한달쯤 후에 견인비와 보관료를 청구함자차보험이 없는 상황인데 사비로 미리 결제하고 과실 결정나면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0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