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산정
사고일자 첫출근중이엿고 응급실에 가야한다는 연락를받고 아이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사고cctv확인결과 바깥놀이터활동을 하러나가서 4분도 안되서 같은반 남자아이가 주먹만한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친구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딸을 기다렸다가 가지고 있던 돌을 던지고 도망가고 저희딸은 3cm 열상으로 전신마취후 봉합수술을 진향하였고 1주일정도 가정보육하라는 의사소견에 출근하기로했던곳에 사정말하고 1주일 시간을 부탁드렸는데 결국 복귀하지못했습니다.
1주일동안 아이는 자면서 두세번 오줌지리고 악을 지르기도 했고 등원날이 왔는데도 등원거부를 2-3번 정도 했지만 달래서 보냈습니다.아이의 감정상태가 걱정스러워 심리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공제에 접수가 된상태라 치료를 받고있고 가해아동 부모님에게도 알려서 보상을 요구했고 일배책보험으로 보상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로부터 중복으로 보상이 안되니 어린이집공제회로부터 모든 치료비나 합의금 위자료를 받으라는 답변이였습니다. 반대로 공제회에서는 치료비는 가능하나 레이저같은 비급여시술은 횟수제한이있고 심리센터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아동부모에게 설명드리고 보산받지못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드렸더니 본인은 보험접수해드렸다 거기서 보상을 받으라는 말만 합니다. 이제껏 문자로만 죄송하다 연락이 왔었고 단한번도 병원이든 집으로든 어린이집이든 찾아와서 사과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몇일이 지나고 가해아동엄마의 말이 괘씸하게 느껴져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더이상 배려는 없다라고 말을 햇더니 어린이집원장님께 퇴소하겠다고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납니다.심지어 가해아동엄마는 혼자 해결을 하다가 남편에게 사고일어나고 2뒤에 사실을 알렷다고합니다. 저희행동때문에 잠을 못자고 머리아프다며 하소연을 했고, 그 남편은 다음날 어린이집에 노발대발 자기자식 범죄자취급하냐고 했답니다.내용증명 보낸상태이고 오늘까지 답변이 없으면 소송진행하는 기한말일 입니다. 저희도 저희 시간을 써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소송까지 가고싶지 않은데 , 이틀전에 가해측보험사 전화와서 중복보상안된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길래 소송진행한다 햇더니 알겟다하고 끊엇습니다.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에 화가납니다. 소송을 가면 승소할수 있을까요?일단 어린이집태도는 회피하지않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유사판례 판결문도 찾아보고 햇는데 생각보다 적은돈이 배상되고 소송비용은 피해자측이 내더군요.. 이런법이 어디잇나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