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에 사고
ABA 언어치료 다니는 만 6세 남자아이가 학원내에서 수업중 물마시려고 나감 원장이 안된다고 막음 그와중에 아이가 선생을 밀었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원장 손가락 위로 실수로 아이가 넘어지면서
(원장님) 어른 손가락 위로 넘어짐
왼쪽 4번째 손가락이 부러짐 119타고 병원감
수술을 당일에 함 뼈 부상이 심하고 으스러진 부분도 있다고 함
인공 핏줄? 도 해야 한다고 했음 신경 손상만 괜찮은 정도라고함
휴유증으로 뼈 손가락 뒤틀림과 손가락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함
학원내에 발생한 사건이고 학원 측은 보험 가입이 아이만 되어있어 자기는 보상이 안된다함
부모축 일상생활 책임 보상 보헙 접수 했고 수술비 350 나왔고 3개월뒤 철심 뺄때 수술 입원을 해야한다고 함 손해 사정사가 나온다고함
학원측은 보험이 없고 아이 잘못이라는 듯 주장
법으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궁금 합니다
저희 보험으로 다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지… 학원 입장도 어머님이 다 하셔야지요 이런 뉘앙스라서 50:50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