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맨홀(아스팔트) 단차로 인한 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인도로 걸어 내려오던 중 아스팔트(맨홀) 단차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 골절을 당했습니다.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없이 사진만 보고 아파트 과실0으로통보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보험회사 측: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지급으로 종결을 제시 손해사정사 답변 0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