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힘 사고 관련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승강기 갇힘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외 수업 차 방문한 학생네 아파트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로 인해
20분 가량 혼자 갇혀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호출을 통해 민원실에 연결하였습니다.
당시 관리인 측에서는 승강기 AS를 불러야 한다며 대기하라 말씀하셨고, 이후 몇 차례 상황 파악을 위해 비상호출을 다시 하였으나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은 119 신고를 통해 구조되었는데,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승강기 탑승이 어려워 과외를 다니며 13층을 걸어다녀야 하며, 취침 시 잠이 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승강기 관련 배상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능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수 십분 갖힌 탓에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과에서 ptsd로 나중에 후유장해로 보상금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아파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