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밤11시경 사거리 통과지점에 직진신호에 직진중 전기자전거가 좌회전을하면서 차 왼쪽본넷과 박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좌회전간판이 없는곳이고 앞에 택시가있어서 차량속도는 20~30km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몇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자차보험이 적용안되서 수리비가 약 500정도 나왔는데 민사청구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자전거로 업무중 일어난 사고는아니며 보험같은건 들어둔게 없다고하네요.
일상손해배상책임이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