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중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낙차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63세 일용직 근로 남성에게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한 자전거 사고입니다.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내리막길 자전거도로로 주행중 나무와 잡초가 정리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여,
도로로 이동하던 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 포장이 깨져 생기 단차에 자전거가 걸려서 낙차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119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열상, 폐쇄성 안와골절, 목척수의 손상, 경추 원판 탈출 진단,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10일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수술은 받지 않고 경과관찰 중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가 유일한 근로자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나, 당일 현장사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 영조물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대전지검에 배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배상액이 어느정도인지,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