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중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낙차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자전거 탑승중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낙차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신청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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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3세 일용직 근로 남성에게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한 자전거 사고입니다.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내리막길 자전거도로로 주행중 나무와 잡초가 정리되지 않아 자전거도로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여,

도로로 이동하던 중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 포장이 깨져 생기 단차에 자전거가 걸려서 낙차했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119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면부 열상, 폐쇄성 안와골절, 목척수의 손상, 경추 원판 탈출 진단,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10일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수술은 받지 않고 경과관찰 중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해자가 유일한 근로자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으나, 당일 현장사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 영조물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대전지검에 배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되는 배상액이 어느정도인지,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