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직진 신호차량에서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하여 저의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오른쪽 앞범퍼가 찢겨나갔고
저는 운전할수 없을정도로 손이 떨려 결국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했고 사고 다음날 집 근처 한의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일 포함하여 일주일밖에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일주일 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험사(같은 삼성)에서 전화가 없어서 보험처리 어떻게 되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이래저래 해서 보험금이 160만원이 나올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통원도 더 해야 할것 같고 이렇게 보험금 책정이 끝나는 것이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치료가 필요하면 합의를 미루고 통원을 다니셔도 됩니다.
단, 경상 진단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 후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단, 경상 진단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 후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